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안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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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36분께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 시도했다가 건조물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풀려나기도 했다. 당시 안씨는 ‘중국대사관에 테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한 혐의를 모두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안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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