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속 가능성, 세대 형평성, 소득보장’의 3대 원칙 아래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고 연금 소득 보장 수준도 40%에서 42%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1997년생~)는 매년 0.25%포인트(p)씩 16년, 30대(1987~1996년생)는 0.33%p씩 12년, 40대(1977~1986년생)는 0.5%p씩 8년, 50대(1967~1976년생)는 1%p씩 4년간 인상하는 식이다.
그러나 해당 방안을 두고 ‘보험료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정 연령대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경계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만 49세인 1976년생은 매년 0.666%p, 만 39세인 1986년생은 0.4%p, 만 29세인 1996년생은 0.285%p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복지부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등을 연동하는 자동조정창치의 구체적인 운영방식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다음 재정계산까지 5년 동안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수 감소율 및 기대여명을 빼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