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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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50분께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 있는 자기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주민 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밤에도 자신의 집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연기를 눈치챈 이웃이 빨리 신고해 다행히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는데 퇴원 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안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 “쓰레기를 나서가 버리기 귀찮아서 태웠다” 등 이유를 댔다.
하지만 A씨는 쓰레기가 아닌 집 안의 목제 가구를 부숴 장작 삼아 불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1개월 전까지 어머니와 살았지만 어머니가 요양 시설에 간 이후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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