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라 모르겠다" 돈 잃고 휴가복귀 안한 20대 군인,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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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 모르겠다" 돈 잃고 휴가복귀 안한 20대 군인, 선고유예

머니S 2025-02-22 09:3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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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700만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20대 군인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군 복무 중 700만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20대 군인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군 복무 중 수백만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군무이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5월2일부터 같은 해 8월11일까지 전북 부안군의 한 육군 부대 내 흡연장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150차례에 걸쳐 모두 708만6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뒤 스포츠 게임에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2023년 8월11일 정기휴가를 마친 뒤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다음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같은 해 12월29일 전역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의 근무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장기간 재판절차를 회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무 이탈 시간이 비교적 짧다"며 "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했고 불우한 성장환경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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