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군청 공무원들에게 허위 이력을 내세워 조각상과 상징물 수십점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각가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이자 천재라고 속여 이듬해 5∼6월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천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청도군 예산이 지출되며 청도군민 전체가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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