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성에 낀 차량 몰다가 보행자 목숨 앗아간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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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성에 낀 차량 몰다가 보행자 목숨 앗아간 50대 실형

연합뉴스 2025-02-22 06:1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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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시야 미확보 상태서 운전…항소심도 금고 1년 6개월

성에 낀 차량 유리창 성에 낀 차량 유리창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한겨울 아침 출근길에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9시 35분께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깔고 지나갔다.

결국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이튿날 목숨을 잃었다.

1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3천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도 1천만원을 추가로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유의미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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