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튜브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1억으로 상향+수익금도 몰수" 이런 법안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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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튜브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1억으로 상향+수익금도 몰수" 이런 법안 발의했다

커머스갤러리 2025-02-22 01:5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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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 블로그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관련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해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 강준현·김승원·문금주·안태준·양문석·이광희·이병진·이재관·조계원·허성무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기존 5천만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또 이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이들 의원은 제안 이유로 "유튜브, 개인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의원은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8897개의 의견이 달렸고, "국민의 알권리 차단" "부당한 처벌 가능성" "표현의 자유 박탈"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특정집단 이익 반하는 세력 탄압용" 등의 반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다음은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1항  
(기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기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의2(몰수·추징)
(기존) 제72조제1항제2호(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및 제73조제7호(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민주당안)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추가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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