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막말 논란' 이충상 인권위원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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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막말 논란' 이충상 인권위원 사표 수리

이데일리 2025-02-21 22:1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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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21일 최 권한대행이 이 위원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이 위원이 오는 3월 1일 면직 예정이며 이임식은 오는 24일 열린다고 전했다.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임위원이 된 이 위원은 2023년 5월 군 신병 훈련소 인권사항 개선을 권고하는 인권위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각종 막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임을 인권위가 인식해야 한다’는 결정문에 반발해 ‘남성 동성애자가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경우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를 인권위가 인식시켜야 하느냐’라는 소수 의견을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며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참사가 국가 권력이 시민을 고의로 살상한 5·18 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고 발언해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후 인권단체들은 이 위원에 대한 사태 촉구 내용을 담은 진정을 제기하거나 비판 성명을 냈으며 그는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지만 국가공무원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에 찬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안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겨 비상계엄 동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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