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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각각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입법 과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연장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반도체특별법상 노동시간 적용제외 조항 폐기 및 실노동시간 단축(주4일제 도입)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등 5대 입법 과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역시 노란봉투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22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선 주 4일제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가 주 4일제 도입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규정 예외 조항은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저 노동기준을 정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란 지적도 나왔다.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양대노총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과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양대노총의 이같은 요구를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등을 민주당에 입법 과제로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추진했던 바인 만큼 앞으로도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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