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2달간 차에 시신 은닉한 남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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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2달간 차에 시신 은닉한 남편 구속

이데일리 2025-02-21 19:5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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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두 달간 넣어 숨긴 40대 남편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살인, 시체 은닉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B(40대)씨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범행 및 은닉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이뤄져 B씨의 시신은 많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두 사람은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이혼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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