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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살인, 시체 은닉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B(40대)씨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범행 및 은닉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이뤄져 B씨의 시신은 많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두 사람은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이혼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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