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영장 4번 기각" 주장에…공수처, 조목 조목 반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尹측 "공수처, 영장 4번 기각" 주장에…공수처, 조목 조목 반박

이포커스 2025-02-21 19:11:06 신고

3줄요약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의 주장은 공수처가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경우 기각될 것으로 우려해 결국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날 윤대통령 대리인측이 제기한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먼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또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1일 기자회견하는 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
[21일 기자회견하는 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

특히 공수처는 기각 사유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기록에는 종전의 모든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