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 살해한 베트남인 아내, 징역 3년…"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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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흉기 살해한 베트남인 아내, 징역 3년…"심신미약"

이데일리 2025-02-21 18:49:35 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인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한 질환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집안에서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한 달여 전인 8월에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B씨는 A씨와 두 자녀를 위해 화물운수업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으며 식사 준비를 비롯해 학교 알림 사항을 챙기는 등 가족을 살뜰히 돌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질환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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