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없는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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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없는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이코노미 2025-02-21 18:32:03 신고

3줄요약

 

(웹이코노미) 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를 위한 든든한 취업 지원군이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이 일정액 이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분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혜택

 

· Ⅰ유형 : 만 15세 ~ 69세 이하

- 재산 :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만 15세 ~ 34세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540만 원)지급

 

· Ⅱ유형 : 만 15세~69세 이하

- 소득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5세 ~ 34세는 소득과 상관없음

→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 원) 지급

 

▲ 취업 지원 : 1:1취업 상담 →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비

 

이 내용도 알아두면 좋아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이 없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참여할 수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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