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된 ‘기초연구진흥법’…전부개정 전환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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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된 ‘기초연구진흥법’…전부개정 전환점 맞나

한국대학신문 2025-02-21 18: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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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R&D) 분야별 법령 구조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R&D) 분야별 법령 구조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하 과기정통부)가 35년 만에 ‘기초연구진흥법’ 전부개정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이창윤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열고, 기초연구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 이준호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소장 등 대학 및 연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정부의 기초연구 예산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논의 기구로 출범했다. 정부와 연구계가 함께 기초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 지원체계를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전략대화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제 설정에서 벗어나, 민간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형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現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핵심 논의 사항은 △기초연구 재정의 △연구(Research)와 기술개발(Development) 지원 차별화 △정부와 연구계의 책무 확립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법안의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가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이상과 전략을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새로운 정책 형성 모형의 선도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오는 3월 초 ‘최적의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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