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재개장 잠정 중단···부산 반얀트리 화재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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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재개장 잠정 중단···부산 반얀트리 화재 여파

투데이코리아 2025-02-21 17: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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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망토원숭이(위 부터), 미어캣, 방사거북이 각각 열등기구 등 방한시설로 추위를 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망토원숭이(위 부터), 미어캣, 방사거북이 각각 열등기구 등 방한시설로 추위를 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부산의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가 올해 상반기 재개장을 앞두고 있었으나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재개장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시공사와 삼정더파크 동물원을 어린이날 이전에 재개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해당 협상을 중단했다.
 
해당 리조트의 시공사이자 동물원의 소유자인 삼정기업이 부산 반얀트리 사고 수습에 나서 동물원 재개장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복합리조트 B동 공사 현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했으며 경상자는 7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현장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동물원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검토를 멈췄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큰 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갔고, 예산지원이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자고 하던 단계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다”며 “올해 3월 추경예산 때 지원 예산을 편성하려는 검토도 있었으나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정기업은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지난 2014년 ‘삼정더파크’를 개장해 운영하다가 적자 운영으로 2020년 4월부터 휴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협약을 근거로 동물원을 500억원에 매입하라고 부산시에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거절했고 삼정기업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대법원에 2년째 사건이 계류돼있어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선고 결과에 따라 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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