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회사는 입·출금하면서 기존 상품을 정산하고 새로 운용하기 때문에 선취 수수료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돈을 대신 운용해주는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에 대한 성과 수수료를 고객이 입·출금할 때에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랩 어카운트는 국내주식 및 국내 ETF 등에 자산 100% 이하로 투자하는 투자일임계약 상품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보수를 받는 ‘성과보수형’ 상품이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계약했던 한 투자자가 추가로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해당 상품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3개월 만에 수익률 20%를 기록했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했으나, 입금 직후 675만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면 수수료를 ‘정기징수’와 ‘해지’ 외에도 입출금 발생 당일에 징수하는 항목도 추가로 기재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회사의 약관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입출금 시에 성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약관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약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지만,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과보수를 매기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사건에 발생한 수수료가 ‘선취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객의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객이 입금 및 출금할 때 기존 랩 어카운트를 정산하고 새롭게 운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한 것”이라며 “선취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고객은 수익이 많이 나 추가로 입금했으므로 기존 금액을 정산하고 추납된 부분을 더해 새롭게 운용한 것”이라며 “기존 수익 부분을 정산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선취 수수료로 오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 2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펀드 준법 판매 평가’에서 24개 금융사 중 최하위권인 C등급을 받았다.
또한 재단은 신한투자증권 판매 직원들이 투자자에게 펀드를 추천하면서 수익률, 비용, 운용 전략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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