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후 범행도구 유기한 3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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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후 범행도구 유기한 3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머니S 2025-02-21 17:2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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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범행 도구를 숨기고 119에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범행 도구를 숨기고 119에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범행 도구를 숨기고 119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전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범행 도구를 신발장에 감춘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같은 해 8월에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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