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80% 결심 난민신청으로 대한민국에 갈 생각"... 다만 제네바 협약에선 북한 송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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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80% 결심 난민신청으로 대한민국에 갈 생각"... 다만 제네바 협약에선 북한 송환 왜?

금강일보 2025-02-21 17: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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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지난 1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 우선 난민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 씨는 파병 기간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드론)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리 씨는 전쟁 파병에 대해 "지난해 10월 10일 '유학생으로 훈련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 자강도(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철수해서 10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 후 12월 중순 쿠르스크로 왔다.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라고 답했다.

적에게 붙잡힐 시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라며 만약 자신도 수류탄이 있었다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진= 연합뉴스

리 씨는 한국에는 가고 싶지만, 가족이 마음에 걸린다. 그는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파병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북으로 돌아가도 여러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쪽 친척들을 놓고 보면 몽땅 다 과학자 집안이다. 제대 후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와 우크라이나 측이 그의 귀순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다만,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본국으로 돌아갈 시 인권침해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기에 '제네바 제3 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따라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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