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 쪽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해 12월 30일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 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뻔하다"라면서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포진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은 국헌 문란 행위이자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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