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요구 '공장 불법 점거'… 기아 비정규직 노조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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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요구 '공장 불법 점거'… 기아 비정규직 노조원, 2심도 패소

머니S 2025-02-21 17:0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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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기아 화성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던 노조원들이 기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1억404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은 기아 화성공장 전경. /사진=기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기아 화성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던 노조원들이 기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1억404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은 기아 화성공장 전경. /사진=기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기아 화성공장에서 엿새 동안 점거 농성을 벌였던 비정규직 노조 직원들이 기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1심보다 3000여만원 감액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38-3부(부장판사 박성윤·정경근·박순영)는 기아가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 비정규직 지회장 및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공동으로 기아에 1억404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기아가 80%, 노조 직원들이 20% 부담하게 된다.

기아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이들은 2018년 8월30일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플라스틱 공장 안에 들어가 6일 동안 점거 농성을 벌였다.

기아는 이로 인해 플라스틱 공장 내 범퍼 생산 관련 공정이 엿새 동안 전면 중단돼 10억8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해당 농성이 적법한 쟁의 행위였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점거 농성을 통해 기아에 손해를 끼쳤다며 1억7000여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위력으로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로 인해 생산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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