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유주택자 주담대 문턱 낮춘다…우리은행, 대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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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유주택자 주담대 문턱 낮춘다…우리은행, 대출 재개

폴리뉴스 2025-02-21 16:42:45 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은행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올해 초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2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던 우리은행은 올해 초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당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을 해제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도 했다.

올해 초 일부 대출 제한 조치 완화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해 대출 규제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들어 대출 총량이 리셋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향후 수도권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 하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전 지역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전 지역의 2주택,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는 국민은행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 타행 대환 용도 전세대출 신규 취급 제한을 풀었다.

또 NH농협은행은 수도권 2주택 이상에게만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늘렸고, 대면과 비대면 주담대 타행대환도 취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전세대출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연3.22%) 대비 0.14%p 낮은 3.08%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된 효과가 올해 1분기부터 나타날 전망”이라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지면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차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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