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운영위)를 개최하고 '국과심 상정 기준 및 대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국과심의 상정 기준 및 대상 안건 마련을 위해 각 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700여 개를 전수 조사해 78개 상정대상을 확정했다. 국과심은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각 부처 수립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여기에 상정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상정 대상은 각 계획 근거법령상 국과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 혹은 부처가 개별 수요로 안건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일부 중장기계획은 상정 대상에서 빠져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 과학기술분야 계획을 전수조사해 총 78개 상정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들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했다. 2023년 중장기계획 83개 중 44개만 국과심에 상정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가 수립하는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R&D 투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들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계획과 세부 계획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향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은 정부 R&D 우선 투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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