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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기간 중 각종 쿠폰과 중고폰 보상 등 파격 할인 이벤트를 앞세워 마케팅을 했다. KT는 갤럭시S25 울트라 모델 1TB 모델을 512GB 가격(28만6000원 할인)에 제공하고 갤럭시 워치 울트라 또는 갤럭시워치7을 구매하면 선착순으로 갤럭시 버즈 프로3을 주는 등 추가 혜택을 내걸었다.
그러나 고객들이 몰리면서 KT는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갤럭시S25 사전예약은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으로, 선착순 접수가 조기 종료돼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를 두고 KT가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급하게 이벤트 내용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이 안내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은 행위는 허위 과장 광고나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KT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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