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백 시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소 소속 역학조사반원에게 이동 경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백 시장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행사에 참석하고 식사를 했음에도 역학조사반에게 ‘자택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백 시장의 거짓 진술로 방역당국의 행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 않다”며 “그동안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코로나 증상을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도 적법하게 실시된 역학조사라고 할 수 없어 무죄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시 역학조사반원이었던 A씨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원 자격에 미치지 못해 역학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백 시장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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