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이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87.9%가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90.7%가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닌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58.5%의 응답자가 학교장의 권한 남용 및 교권 침해를 우려로 교원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반면,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78.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 당국이 직권으로 분리 조치 후 진료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58%가 동의했다.
이어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 ‘CCTV, 하교지도사 등 학교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20.8%) 순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기적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이는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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