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셔터스톡
A씨가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A씨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했다.
A씨는 이것이 자신의 신용 점수나 신용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신용 점수 하락으로 대출이나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등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신용거래가 제한된다”고 말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거나 할부거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은행 연합회에 정보가 공유되므로 기존 신용카드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신용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대출, 통신, 카드발급, 할부 등 일상의 모든 거래가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할까? 이희범 변호사는 한 마디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으면 된다”고 했다.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큰 금액이 아니라면 서둘러 갚거나, 채무자와 최대한 타협하여 분할변제 및 변제일의 유예를 부탁해 보는 게 좋을 듯 하다”고 조언한다.
“채무가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이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라”고 이희범 변호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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