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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공범 문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문씨와 공모해 ‘아튜브’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2600여억원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상장하고 시세를 조종해 피해자 약 1만 8000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다. 검찰은 박씨가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만들고, 직접 범행을 지휘하면서 스캠코인을 발행·상장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2023년 12월 출국이 금지된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검거됐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박씨는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을 받아 지난해 7월 만기출소했고,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를 다시 구속했다. 이후에도 박씨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지난달 14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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