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기요양 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세부사항 개정에 협조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올해 6월까지 복지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적정 수준의 유급 휴가 일수를 검토해, 12월까지 세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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