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무사 5명 위촉…3월부터 무료 상담·교육, 영세 사업주도 상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3월부터 '찾아가는 시민노무사' 사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민노무사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노무 관련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무료 상담 및 노동권익·노동법 교육을 제공한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으로 노동권익 침해를 받은 창원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민노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도 노무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최근 5명의 시민노무사를 위촉했다.
시는 시민노무사 사업을 통해 취약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는 시 지역경제과(☎055-225-3295)로 문의하면 된다.
홍남표 시장은 "시민노무사 사업이 노동·노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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