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체험림 환경평가 기준 완화…산림청 "임업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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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환경평가 기준 완화…산림청 "임업인 부담 경감"

연합뉴스 2025-02-21 11:3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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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계획 면적서 실제 개발 면적으로 변경

산림청 CI 산림청 CI

[촬영 이은파]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21일부터 완화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려면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지역은 0.75ha, 계획관리지역은 1.0ha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제 개발(형질변경) 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을 개정했다.

숲경영체험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내용 숲경영체험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내용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송준호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되고 국민의 산림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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