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방성빈 부산은행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엇갈린 결과를 맞이했다. 방 행장은 연임에 성공한 반면 예 행장은 물러나게 됐다.
방 행장은 부산은행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연임에 성공했다. 시금고 유치도 있지만 무엇보다 별다른 금융사고가 없었던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예 행장은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으나 용퇴를 결정했다. 경남은행 김태한 부행장보가 유력후보자로 기운 데다 내부통제 책임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에서다.
BNK금융 자추위, 5개 계열사 CEO 인사 단행
BNK금융 빈대인 회장의 임기 마지막 해를 함께할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BNK금융은 지난 17일 자회사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내달로 임기 만료를 앞둔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
CEO 연임이 결정된 계열사는 2곳이다. 이날 자추위는 부산은행 방 행장과 BNK캐피탈 김성주 대표의 유임을 확정했으며 경남은행과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교체를 결정했다.
BNK금융은 이번 CEO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했으며 후보자의 리더십과 경영비전, 전문성, 청렴성 등을 종합해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회의 과정은 총 5번 있었으며 외부자문기관 추천, 서류심사, 면접평가 등이 실시됐다.
BNK금융 관계자는 “계열사 CEO 추천 과정에서 자추위 위원들은 투명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뒀다”라며 “계열사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함께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빈 회장표 바른경영 철학 영향?…연임하는 부산은행장
자회사 중에서도 은행 CEO들의 거취가 엇갈리게 된 건 사실상 BNK금융 빈대인 회장의 바른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BNK금융 자추위원은 총 4명으로 사내이사인 빈 회장을 비롯해 정영석, 최경수, 서수덕 등 사외이사 3명이다. 빈 회장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는 구조다.
앞서 빈 회장은 지난해 7월 상반기 그룹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그룹 전 임직원에게 금융사고 예방과 준법·윤리의식 고취를 주문했다. 당시 무엇보다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바른경영을 재차 강조했다.
자추위가 방 행장 연임과 관련해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다. 하지만 방 행장이 임기 중 부산시 주금고 유치 외에 실적에 대해선 취임 전인 2022년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다소 부진했던 걸 감안하면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이 연임에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인다.
‘내부통제 타격 불가피’ 물러난 경남은행장
경남은행장은 예경탁 현 행장이 용퇴를 결심하며 교체 수순을 밟게 됐다. 예 행장이 연임 의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김태한 부행장보가 유력 후보에 오르자 더 이상의 경쟁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예 행장은 내달 31일을 끝으로 물러난다.
다만 내부통제 문제로 경남은행장 교체는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예 행장이 취임하고 경남은행에서 308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가 적발되면서 그 화살이 예 행장에게로 향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고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건으로 예 행장 취임시기와는 맞닿아있진 않다. 하지만 이를 적발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과문을 내놓은 점과 그마저도 설명자료와 비슷했다는 점에서 예 행장은 미흡하게 대처했단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경남은행은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으로 일부 영업중지 중징계를 받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강화와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강조했음에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일각에선 예 행장이 금융사고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 용퇴를 결정한 걸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고에 대해 이미 중징계를 내리는 등 엄중하게 대처해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도 의결됐는데 예 행장 역시 과징금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직원이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남은행과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각각 36억1000억원, 7억7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예 행장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000만원이다.
한편 BNK금융 관계자는 자회사 CEO 후보 선정에 내부통제가 중점 요인이었는지를 묻는 더리브스 질의에 “워낙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졌고 아무래도 큰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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