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지난해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걷힌 법인세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2022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항목이 감소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4조1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해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적은 6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의 19.1%를 차지한 근로소득세 증가 배경에는 상용근로자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가량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임금도 398만9000원으로 전년 평균(384만3000원)보다 소폭 올랐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은 2.8%에 그쳤고 소비자물가는 3.6% 올랐다. 근로소득이 물가 상승 폭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은 축소된 격이다.
명목임금 상승률 또한 근로소득세 상승률보다 크게 뒤쳐졌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61조15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걷은 내역만을 통계로 집계하면 실질적으로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 총액은 64조1584억원인 것이다.
이중 중·하위 구간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더욱 늘었다.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이유로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한 바 있다.
그 결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원(-1.4%) 감소했다. 이중 최상위 0.1% 구간 근로소득자 2만852명의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36만원(-5.2%) 감소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원이었다.
그러나 중위 50% 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마찬가지로 2022년 공격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1%씩 일괄 인하했다.
여기에 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역시 법인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21년을 제외하고 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인세는 2022년 세법 개정 이후 줄곧 하락세다. 올해에도 트럼프 관세 리스크 등의 이유로 경기 불황이 예상돼 법인세 감소가 우려된다.
근로소득세는 늘어나는 한편 전체적인 국세수입은 2022년 이후 감소세다. 2023년과 2024년의 국세수입은 각각 344조1000억원, 336조5000억원으로 2022년 국세수입(395조9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2005년부터 당해 세수가 줄어들면 이듬해 세수가 늘어나던 기존의 기조와 달리 2년 연속 줄었다.
중위 근로소득자가 낸 돈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국세는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2년 전(32조2000억원)보다 15조5000억원 감소해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세 두가지 세목에서만 63조1000억원이 쪼그라들었다. 종부세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항목이 전년보다 적은 가운데 근로소득세만 늘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법인세를 너무 많이 깎아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법인세를 깎아줘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보니 지출을 할 수 없어 임금근로자는 성실하게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감소로 인해 국가가 해야 할 의료 서비스와 같은 국가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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