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OTT 계정공유 플랫폼 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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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OTT 계정공유 플랫폼 소비자피해 급증”

이뉴스투데이 2025-02-21 11:0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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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는 174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4건이다.

이 중 특정 ‘쉐어풀’과 관련한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각각 163건(93.7%), 33건(97.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29건(85.3%)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3건(8.8%),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2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정지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21건(61.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쉐어풀은 장기계약 체결이나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쉐어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공개 항목인 소재지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사이트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남 천안으로 표기돼 있으나 소비자원이 천안시와 함께 합동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천안시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고객 리뷰 등으로 플랫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 되도록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하지 말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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