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4분께 구미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아 주차된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의 상태였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주차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출석시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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