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3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1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인도에서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빈 병 상자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