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표결 처리…문상호·노상원·구삼회에도 동행명령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열린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마찬가지로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나오지 않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안건을 여당이 반대하자 이를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특위는 이들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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