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의 직위 상실로 공석이 된 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 시의회, 정당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순천시 가선거구의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01조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으면 보궐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선거구 유영갑 의원은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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