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또는 고교 졸업자 등에 대해 부모와 함께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한 것으로 2021년 4월 시행돼 다음 달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만료되면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 명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이에 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기간 연장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도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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