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사실 및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기업별 예비 덤핑률은 바오스틸 27.91%, 장쑤샤강 29.62%, 샹탄스틸·사이노 인터내셔널·샤먼 ITG 38.02%, 기타 공급자 31.69%다.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앞서 현대제철은 작년 7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반덤핑 제소를 했다.
두께 6㎜ 이상으로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선박 제조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8조원대에 달해 정부 결정이 국내 철강사와 조선·건설사 등 수요 기업에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후판 생산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3곳이다. 후판 생산 국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덤핑 제소를 한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 비중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선사들은 후판을 이용해 배를 만드는 만큼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한 원료 가격 상승으로 제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후 후판 외 중국산·일본산 철강 제품에도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중국산 후판 제소에 이어 작년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싼값에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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