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지시' 전 기무사 부장, 1심서 징역 1년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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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지시' 전 기무사 부장, 1심서 징역 1년9개월

머니S 2025-02-21 08:4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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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시절 국군기무사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2부장이 1심에서 실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기무사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2부장이 1심에서 실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2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65)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및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에 대한 가입정보 등 신원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수년 만에 자진입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진행한 후 구속기소해 재판이 열렸다.

앞서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무사 참모장과 사령관 등도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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