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공유 플랫폼 주의보'…이용자 피해 급증, 소비자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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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공유 플랫폼 주의보'…이용자 피해 급증, 소비자 보호 필요

뉴스로드 2025-02-21 08:0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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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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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74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34건은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한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넷플릭스 12개월 이용권을 5만4천18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후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됐고, A씨는 이를 해결해 줄 것을 플랫폼 측에 요청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대신 왓챠나 웨이브 계정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상담 건수 중 93.7%가 '쉐어풀'이라는 플랫폼과 관련된 것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의 97.1% 또한 쉐어풀과 관련된 사례였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이용정지 후 환급 지연(85.3%),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8.8%), 제공된 대체 계정 정지(5.9%)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쉐어풀이 장기계약 체결이나 현금 계좌이체를 유도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계정공유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의 가입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계정을 확보한 후, 이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최근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 및 공유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이용 정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쉐어풀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장 소재지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사이트에 표기된 충남 천안의 사업장 주소는 허위였으며, 소비자원이 천안시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천안시에 요청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고객 리뷰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피하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저렴한 가격에 OTT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노린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플랫폼 선택 시 신중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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