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가치가게’에 지정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에 있음”을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맞췄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의 발굴·보호가 가능해졌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