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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다.
그 중 ‘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와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29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3건(8.8%),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2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21건(71.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쉐어풀은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해기 위해 쉐어풀 사업장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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