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근로시간 특례 포함된 반도체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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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근로시간 특례 포함된 반도체법 필요”

이뉴스투데이 2025-02-20 23:2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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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주52시간 근로제도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근로 시간 특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발 통상 전쟁은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며 "글로벌 일자리 경쟁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 이용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정운영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서민·중산층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 지원 법안을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소득공제 확대 △올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으로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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