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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 일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73일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5일 만이다.
과거 사례를 종합할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통령과의 관계, 임명 경위 등과 관련없이 헌재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봐도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달리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사실인지, 국회의장 등 정치인 체포 지시가 사실인지 등 현재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탄핵 심판 결론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심판 말미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발언권을 요청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인과 증거 채택을 다시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과 투표관리관 등의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냐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 깊이 통촉을 요청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내일(21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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