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조지호에 윤측 “조사 때 섬망 증세 없었나”…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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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조지호에 윤측 “조사 때 섬망 증세 없었나”…조 “없었다”

이데일리 2025-02-20 21:0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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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암투병으로 그동안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게 검·경 수사 당시 섬망(급성 혼란 상태) 증세가 있진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조 청장은 그렇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검경 조사 당시 섬망 증세는 없었나”라고 질문했고, 조 청장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계엄 당시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묻자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페렴 증상이 와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섬망 증상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해 경찰을 국회에 투입시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섯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정치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진술도 했다.

즉,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당시 조 청장이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 진술에 혼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도로 ‘섬망 증세가 없었느냐’고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 청장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양새가 됐다.

다만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의 삼청동 안가 회동 및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등을 묻는 대부분 질문에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다.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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