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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에선 조 청장에게 윤 대통령과의 삼청동 안가 회동 및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물었지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만 답했다.
이어 국회 측은 조 청장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인용하며 ‘당시 윤 대통령이 국정원과 경찰이 엉망이라고 해서 바짝 졸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같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국회 측이 재차 ‘이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나’라고 묻자, 조 청장은 “그것까지 전반적인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13만 경찰 수장이 아닌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면 형사재판에서 유불리를 떠나 판단을 받으면 되고, 사실에 대해선 답할 수 있지 않나’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변호인과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며 “(형사)재판을 통해 다 이야기하고, 제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와 정치인 체포 등 사안의 핵심 인물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채택했다. 하지만 그동안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암투병 중인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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