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이른 尹탄핵심판…법조계 '인용 Vs 기각'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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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이른 尹탄핵심판…법조계 '인용 Vs 기각' 의견 분분

이데일리 2025-02-20 19:5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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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최연두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지정 변론기일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 다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간 가운데 앞선 증인들 사이 엇갈리는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헌재 심판에 출석한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증언했다. 해당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대 요건 중 하나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 “증인의 개인적인 느낌, 생각을 말해줘야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형식이 달랐다는 점을 하나의 팩트(사실)로서 말씀드린다”면서도 “단순히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르다고 해서 법적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저희가 개인적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홍 전 처장은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체포조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 실물을 지참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열린 9차 기일 증인 출석 당시 해당 메모를 소지하지 않았다.

홍 전 처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 내용 일부에 대해 정정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정치인 등 체포자 명단을 받아 적은 장소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질문에 그는 “검찰 진술에서는 ‘국정원장 관저 앞 본관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고증해보니 체포자 명단 불러주겠다고 한 것은 22시58분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명단을 받아적은 것은 23시06분 ‘사무실’에서”라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이 본인 진술을 뒤집은 것은 국정원이 홍 전 차장의 당일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홍장원 메모는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와 연결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특히 계엄 직전 안가 회동에 관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묻는 국회 측 질문에 “그 부분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가 지금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 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핵심 증인이다.

헌재가 예정한 변론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막바지에 이른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그간 진행된 수사와 심판만으로도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각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만큼 증언의 신빙성에 따라 탄핵 인용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통령과의 관계, 임명 경위 등과 관련없이 헌재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봐도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달리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사실인지, 국회의장 등 정치인 체포 지시가 사실인지 등 현재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탄핵 심판 결론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며 “서로 엇갈리는 증언들이 양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가) 조금 더 파고들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더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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