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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은 중구 명동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 2,000만 원)을 압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 등이다.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3차례나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왔다.
A씨는 통장·사업자명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씨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영업을 해왔다.
이번에는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곳에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을 차렸다. A씨는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해 판매했다.
이들은 외부에서 보이는 영업장에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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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처벌받으면도 위조 상품을 계속 판매했던 이유는 벌금 대비 판매 이익이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은 1년간 합계 약 2억 5,000만 원, 순이익은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이다. A씨가 6년 동안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반면 그간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소셜미디어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 신고 및 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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