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은행장만 잡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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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은행장만 잡을판

이데일리 2025-02-20 19:3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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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은행 임직원이 횡령사고를 저지르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은행·금융지주가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무를 적시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서 사고발생 시 금융당국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전 컨설팅에서 “책무구조도 마련·관리는 CEO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고의 최종책임자가 CEO이긴 하지만 책무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CEO가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가 됐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가 2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주최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혁신’ 포럼에서는 금융사의 불만과 지적이 이어졌다. 지현정 스탠다드차타드 증권 준법감시인 이사는 “영국은 금융감독청(FCA)이 최고책임자의 내부통제 관리 책무 위반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2019년 법 시행 후 5년간 공개한 제재사례는 총 2건뿐이었다”며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CEO와 임원 제재보다는 회사 경영진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문화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금감원이 제시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결과 CEO의 중징계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는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총괄적 관리조치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감독당국이 경영진에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날 지평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마련·관리, 잠재적 위험 요인 등에 대한 점검은 대표이사의 책무이자 총괄 관리의무”라며 “준법감시인 등 실무를 담당하는 다른 임원에게 배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과거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에서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관련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된 사례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금감원은 검사 이후 ‘상당한 주의 여부’를 판단해 제재를 결정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전 컨설팅에 제시한 내용은 사고발생 시 책무구조도 상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책무 또한 너무 포괄적이어서 CEO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는 ‘무한책임 구조’가 됐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법무법인 지평이 2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혁신’을 주제로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전종수 신한은행 준법감시인(왼쪽부터), 신승묵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이태경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상무, 박정우 현대캐피탈 준법감시인, 지현정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준법감시인이 패널토론에서 책무구조도 운영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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